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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각계 우려 경청 후 숙고"

중앙일보

입력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로 통과됐다. 김성룡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로 통과됐다. 김성룡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與 "이재명 하명법…민주당의 또 다른 의회 폭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의회폭거 입법독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에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과를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어느 곳에도 민주당의 '협의'나 '논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매특허 꼼수 속에 속전속결 연속으로 날치기를 이어갔으며 법사위도 패싱해 본회의까지 직행시켰다"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각계 각층의 우려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 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일부 강성 농민의 지지를 등에 업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이 우리 농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해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하고 타 작물과의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오늘 자행한 의회 폭거로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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