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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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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뉴스1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정권교체기를 달군 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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