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산 속, 지적장애 딸 성추행…"딸이 착각" 말한 친부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 B씨와 우산을 쓰고 함께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는 B씨가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