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담배 피웠지" 이웃·경찰관 때린 남성…합의 못 하고도 집유,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웃 주민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핀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계단에서 입주민 B씨에게 “왜 평소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느냐”고 항의하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집안까지 침입해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50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다른 경찰관이 얘기했는데 (당신이) 왜 물어보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옆에 있던 또다른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재차 물어보자 “당신 나에게 왜 이름을 물어봤어요”라며 “선배님이 물어봤는데 왜 당신이 물어보죠”라고 소리쳤다.

또 A씨는 순찰차에 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당신 차도 아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복부를 한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