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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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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씨(47)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B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후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는 A씨를 공갈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며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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