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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 1주택 보유세, 작년 기준 적용 땐 612만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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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물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30~40% 감소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낮아지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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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2500만원이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84㎡(이하 전용면적)가 올해 12억28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1주택자 보유세는 436만원에서 298만원으로 31.7% 감소한다. 3년 전인 2020년 보유세(332만원)보다 낮다. 이 계산은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각각 60%, 45%로 적용한 경우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은 더 크게 줄 전망이다. 보유세는 고가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하락 폭보다 보유세 감소 폭이 훨씬 크다. 당초 정부는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등 일부에서는 2019년 수준까지 보유세가 떨어지는 단지도 나올 전망이다.

송파구 재건축의 대표단지 격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2억6600만원에서 15억1700만원으로 33.1% 내렸는데, 보유세는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58.2% 줄어든다. 2019년 보유세(581만원)보다도 더 낮아진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세는 지난해 2539만원에서 올해 1449만원으로 43.77% 감소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다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종부세율도 2주택 이하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7~1%포인트 인하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공시가격 11억4192만원)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16억7550만원)를 소유한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1693만원이다. 지난해 5358만원과 비교하면 68.4%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난다.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올해 23만1564가구로, 지난해(45만6360가구)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8억54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지난해 종부세(27만원)를 포함한 보유세 납부액은 3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재산세 18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2020년 수준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종부세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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