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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 300석 유지”…3가지 선거제 개편안 채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문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가 명시됐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당초 초안에 없었다가 추가됐고,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전제로 제시된 소선거구제 2개 안은 1개로 합쳐졌다.

정개특위는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일었던 ‘의원 정수 확대’ 관련 내용을 결의안에서 모두 삭제하고 ‘현행 300석 유지’로 수정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 초안에 있던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하여,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한다”는 문구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여야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전원위)를 구성해 오는 27일 2주 동안 선거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간사는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2주간 하루 5~6시간씩, 많으면 6~7차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건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심사 이후 20년 만이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선호하는 안이다. 농·산·어촌 지역은 지금처럼 1인 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반면에 도시 지역은 선거구 면적을 넓혀 한 지역구에서 3~5인을 뽑는다. 3~5인 선거구에 정당은 복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지만, 유권자는 1명의 후보를 골라 기표한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와 같은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경기도 수원은 갑·을·병·정·무 등 5개 선거구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서 5명의 의원을 뽑는 식이다.

정개특위는 이 경우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별로 나눠 준(準)연동형이 아닌 단순 득표 비례로 의석을 배분한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민주당 김상희·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전국에 4~7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뽑을 때도 하나의 정당 기표란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기표란에 각각 기표한다.

각 정당 지역구 득표율을 기초로 정당별 의석 숫자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 내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정한다.

예컨대 수원을 5인 선거구로 할 경우 득표율에 따라 ‘A당 3석, B당 2석’ 같이 나눈 뒤 A당 후보 1~3위와 B당 후보 1~2위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사표(死票) 걱정 없이 5명까지 후보를 공천해 서로 경쟁을 붙일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전국·병립형이 제안됐다. 20대 총선처럼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단순 비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민주당 다수 의원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현행 선거제와 가장 유사하다. 우선 지역구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도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한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가 아닌 6개 권역별로 뽑는다. 호남에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에선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게 해 지역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게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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