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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금감원 출신과 금융 전문가들이 디지털 금융 원스톱 자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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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디지털 금융센터로 확대 개편
국내 은행, 시스템 구축에 참여
글로벌 업체, 보안 규제 자문도

화우는 금감원 출신들로 구성된 디지털금융팀을 디지털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이광욱·최용호 변호사,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 이재연 수석전문위원(앞줄 왼쪽부터), 백재환 전문위원, 정성빈·주민석·이근우·이보현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화우는 금감원 출신들로 구성된 디지털금융팀을 디지털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이광욱·최용호 변호사,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 이재연 수석전문위원(앞줄 왼쪽부터), 백재환 전문위원, 정성빈·주민석·이근우·이보현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는 과정을 돕고, 제도권에 안착하기까지 자문하고 조언하는 과정이 가장 보람되죠. 사업이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안착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니까요.”

법무법인(유) 화우 최용호 변호사(연수원 39기)에게 업무를 하며 가장 뿌듯한 순간을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 최 변호사가 몸담은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원스톱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그룹과의 체계적인 협업이 이뤄지기에 가능한 일이다. 최 변호사는 “실제 감독 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감독 당국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것”을 디지털금융센터의 특장점으로 꼽았다.

공격적 영입으로 두터운 전문가 그룹 자랑

2010년 디지털금융팀을 꾸려 인터넷은행과 혁신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꾸준히 자문해온 화우는 최근 디지털금융 환경이 확대함에 따라 ‘디지털금융센터’로 조직을 키웠다. 이같은 성장에는 전문가 수혈이 큰 몫을 했다. 지난 2010년 금융감독원 초대 법무팀장과 기업공시국 팀장을 역임한 이명수 경영전담 변호사(29기)가 합류한 이래, 화우는 금감원 출신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해왔다. 지난해 고문으로 합류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임승태 전 금융위 사무처장,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조국환 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 김용태 전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등이 최근 화우에 둥지를 틀었다.

특히 김용태 전 국장은 디지털 금융센터장을 맡아 정부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신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금감원 재직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 절차 마련과 P2P(Peer-to-Peer) 가이드라인 제정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등 가상자산 분야에도 정통하다.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을 맡은 최 변호사 역시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규제 범위가 법령상 불분명한 것들이 많은데, 감독 당국과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끌어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 외에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산업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 IT 정보보안 전문가 등 35명이 디지털금융센터에 소속돼 있다.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지원총괄팀장, 전자금융팀장 등을 거치며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를 직접 다뤘다. [사진 화우]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지원총괄팀장, 전자금융팀장 등을 거치며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를 직접 다뤘다. [사진 화우]

규제 트렌드 ‘입체적 분석’

일찍이 금융·자본시장 업무에서 입지를 다져온 화우는 두터운 전문가 집단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산업 분야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최근 금감원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규제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 트렌드를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해 최적의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화우 측 설명이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 국내 은행의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의 자회사와 계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가명처리 등 기술적 조치를 거쳐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 처리를 개선할 뿐 아니라 신상품 개발 토대도 마련할 수 있었다. 국내 대형 플랫폼업체를 대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문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화우는 조각투자,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내건 핀테크 회사들 외에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에 보안 규제 관련 자문도 제공했다. 온라인시장 선(先)정산 시스템과 관련한 자문도 수행해 온라인 상거래업자가 물품대금 등을 전자결재대행사(PG)로부터 정산받기 전에 핀테크 업체가 온라인 업자들에 유동성을 미리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근에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용역 업무에 착수해 핀테크 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관련한 사업구조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에 대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등 쟁점에 대해서도 전문 팀과 협업을 통해 원스톱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자산 등 신사업 분야에도 자신감

화우는 가상자산,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NFT, 디지털 트윈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관련 문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디지털화·비대면화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인 이광욱 변호사(28기)를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각종 법적 이슈에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에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근우 변호사(35기),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며 오랫동안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이슈를 다뤄온 이수경 변호사(36기), 중앙행정기관 정보보안 등 이력을 쌓은 오랜 디지털테크놀로지 전문가인 백재환 전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관련 자문 업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영업행위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 등도 맡았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자문해 사업자들이 준법경영을 실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 역시 대표적 사례다. 기존 은행들이 하던 수탁사업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산하는 사업과 관련한 자문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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