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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수신호 못본 트럭 덮쳐 60대 사망

중앙일보

입력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런 결함으로 2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사고의 영상이 공개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이 꼭 보시기를 바란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 한 고속도로에서 중년 부부가 탄 승합차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2차선에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운전자인 남편 A씨는 차량이 멈추자 "뒤에서 손짓해서 차가 못 오게 해야 한다"며 하차해서 직접 다른 차량을 안내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B씨는 "다친다니까 그러다가. 차는 보이지만 당신은 안 보인다고. 그렇게 까만 거 입고"라며 이를 만류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렸고, 고장 난 승합차 뒤쪽에서 다른 차들에 우회 신호를 보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대형 트럭이 A씨의 수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고 결국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이럴 때는 일단 차에서 내려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며 "(트럭과 승합차의 거리가) 100m 정도로 충분히 보였을 것인데, 돌아가신 분과 현장에서 아내를 잃으신 분 모두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60(추돌 트럭)대 40'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0대 40으로 볼 수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이 안타깝게도 살짝 커브가 있다. 쭉 직선 도로에서 그랬으면 70대 30으로도 나왔겠지만 60대 40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그냥 60대 40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차도 피해가지 않았느냐. 큰 대형트럭은 멀리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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