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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처음 본 사람과 공모? 말 안 돼"

중앙일보

입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후보 캠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작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알리는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안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식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봤다.

오 지사 측은 그러나 이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씨와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3월 29일 처음 만난 사이”라며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단체의 지지 선언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정 본부장과 김 특보, 고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은 그저 업무로서 관여했을 뿐이고,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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