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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앞 무릎꿇은 병사 "제발 얼굴에 가래침 뱉어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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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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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며 성적인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 하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나한테 침 좀 뱉어주면 안 되냐", "곤란하면 담배 다 피운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약 20m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는 일주일 후에도 해당 아파트 놀이터 근처를 걸어가던 여성 C씨(23)에게 접근해 본인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미리 적어둔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는 내용을 보여줬다.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랬던 A병사에게 제4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스토킹처벌법이나 성희롱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면서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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