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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정수 300명 일단 유지…3개안 놓고 전원위 개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오른쪽)과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성룡 기자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오른쪽)과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가 오는 27일 소집돼 2주 동안 선거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개특위는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상을 통해 그간 논란이 일었던 ‘의원정수 확대’ 관련 내용을 결의안에서 모두 삭제했다.

우선 초안에 있던 “국회의원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하여,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하여 별도로 논의한다”는 문구가 최종안에서 빠졌다. 또 초안에서 제시된 3개의 선거제 방안 중 2개 안에 포함됐던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을 합하여 350명으로 한다”는 문구도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게 전혀 아니었으며,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으로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2주간 하루 5~6시간씩 많으면 6~7차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 간사는 정개특위 간사인 전 의원과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건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심사 이후 20년 만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날 정개특위 결의문에는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3가지가 명시됐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당초 초안에 없었다가 새로 추가됐고, 의원정수 50명 확대를 전제로 제시된 소선거구제 2개 안은 1개로 합쳐졌다.

①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수가 선호하는 안이다. 농산어촌 지역은 현행과 같은 1인 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반면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선거구 면적을 넓혀 한 지역구에서 3~5인을 뽑는다. 3~5인 선거구에 정당은 복수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지만, 유권자는 1명의 후보를 골라 기표한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와 같은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경기 수원은 갑·을·병·정·무 등 5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식이다. 21대 총선에선 수원 5개 선거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이 37.95%~42.54%의 득표율로 모두 낙선했는데, 같은 득표율로 5인 선거구가 도입되면 약 2명이 당선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별로 나눠, 준(準)연동형이 아닌 단순 득표 비례로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민주당 김상희·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전국에 4~7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뽑을 때도 하나의 정당기표란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한다. 각 정당의 지역구 득표비율을 기초로 정당별로 의석 숫자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 내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정한다.

예컨대 수원시를 5인 선거구로 할 경우, 정당별로 ‘A당 3석, B당 2석’ 같이 나눈 뒤 A당 후보 1~3위와 B당 후보 1~2위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각 정당은 사표(死票)에 대한 걱정 없이 5명까지 후보를 공천에 서로 경쟁을 붙일 수 있다.

정개특위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비례대표는 준연동형이 아닌 전국·병립형으로 뽑기로 했다. 20대 총선처럼 정당별 전국 득표비율에 따라 단순 비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성룡 기자

③소선거구제

민주당 다수 의원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현행 선거제와 가장 유사하다. 우선 지역구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도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한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가 아닌 6개 권역별로 뽑는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선출해 지역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6개로 나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게 숙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방안을 전제로 “여야 합의로 (지역구)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럼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한 10석만 늘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310명 정도가 최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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