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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네이버에서 40억원을 받으면서 비영리 단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후원 사실을 숨긴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혜성 행정을 베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원래 가져가야 했을 6725억원에 달하는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을 포기하고,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주장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최종적으로 빼도록한 점이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배임 행위로 성남도개공이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들이 시행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의 수법을 통해 올해 1월까지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대표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수법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호반건설이 각각 시행업자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이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부패방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책임자”라며 “성남시민들에게 귀속돼야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공약 이행에 협조한 민간업자들이 챙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공소장만 169쪽, 수사기록은 500여권에 달할만큼 수사량이 방대하다.

‘428억 약정설’ 등은 빠져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세운 법인 중 하나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까지는 확인했지만, 공모에 가담하고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428억원의 최종 귀속처가 공백으로 남으면서 이 대표가 배임을 저지른 동기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부분은 검찰 수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됐지만, 이후 재정악화로 공약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손잡고 사업특혜를 베푸는 대신 공원화 비용을 떠넘겨 일종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범행 동기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대표측은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을 민간업자에게 부담지우는 등 모두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 등을 받아내지 못해 이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와 함께 ‘50억 클럽’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 의혹도 기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의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성남FC가 네이버에서  40억원을 받을 때는 네이버가 후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끼워넣어 네이버가 출처라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차병원과 푸른위례프로젝트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 씨 등 다른 관련자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이 대표가 법원에서 충실히 의사를 밝히고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며 “검찰도 모든 증거를 법원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주장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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