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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 불렀다고…지하철 승객에 칼부림, 30대 여성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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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2일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김모(35)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 44분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어왔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그의 질병과 범행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그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범행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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