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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돌 예고된 대장동·성남FC 재판…이재명 유무죄 가를 쟁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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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시계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시계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재판은 이르면 5월 시작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차병원·네이버·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도적 이익 포기가 성남시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이 대표 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업무상 임무 위반→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및 임무 위반에 따른 피해 발생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컨소시엄 선정 특혜 제공을 시작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와 1830억원 확정 배당이익 환수로 성남시에 보장된 4895억원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배당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배임액을 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투기 세력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112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며 “이익 배율로 비율을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동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배임죄는 단순 손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며 “당시의 부동산 경기, 민간 업자에게 수익을 주려고 했다는 고의성 여부를 사업 진행 단계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뼈대가 되는 제3자 뇌물죄는 후원금을 낸 기업과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성남시 사이의 부정한 대가와 청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2013년 성남FC를 인수한 뒤 부족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관내 기업을 접촉,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한 과정을 적시했다. 이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이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 자격으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에 후원금을 요구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의 민원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성남FC 광고를 위한 적법한 후원금 모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단체·기관·독지가들을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가 면세점 면허 취득이라는 부정한 대가를 인지하고 재단에 출연했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이라며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후원금을 요구한 성남시와 성남FC 측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인지했는지로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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