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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압수수색…수사 무마 청탁 대가 수수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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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형사사건 수사 무마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1일 릴레이 1인 시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형사사건 수사 무마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1일 릴레이 1인 시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양 위원장의 광주 금호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 명의의 휴대전화, 사무실 휴대전화, 2020년 수임사건정리본 등 15건 가량의 물품을 압수해 이를 분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이모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어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양 위원장이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인 이씨 사건을 맡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았고, 이씨와 그 공범들에 대한 검찰의 선처 또는 불구속을 청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9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111조)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9900여만원 이외의 추가 금품을 신고없이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중이다.

반면에 양 위원장은 중앙일보에 “정확히 9900만원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인 계좌로 받았고, 세무신고도 그날 바로 했다”며 “수임계약서를 작성을 통한 정상적인 수임이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수임료 외에는 받은 돈이 없다는 취지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액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보도됐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자 경찰이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양 위원장은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대선 캠프에서는 윤 대통령 및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과 등을 전담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2003년 ‘16대 대선 불법선거자금 수사팀’에서 같이 일한 인연이 있다. 대선 이후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맡고 있다. 최근엔 내년 총선에서 지난해 10월 양향자 의원이 탈당하면서 자리가 빈 광주 서구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역구를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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