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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두고 왜…CCTV 있는 방에서 옷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한 성형외과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처분을 결정했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는데도, CCTV가 있는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실제 환자들은 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탈의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름이 '회복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곳에서 CCTV를 운영하는 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장비 제조기업 STI는 사무실 내부 CCTV 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교육 서비스 기업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간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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