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1명만…노무현재단 "너무 제한"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직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직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범위를 정했다. 우선 전직 대통령·가족 개인정보나 이들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혹은 전기 출판 목적 정보 등으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을 한정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일부 개정안 공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또 대리인을 추천할 경우 가족 간 협의에 따라 1명만 추천하도록 했다. 만약 협의가 곤란하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순으로 우선 추천 순위를 정하고 있다.

대리인 요청을 받으면 전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전문위원회 심의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이밖에 비공개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반대 의견 낼 것”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린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 합동 작전 훈련. [연합뉴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린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 합동 작전 훈련.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월 16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대리인 지정을 보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달 1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열람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 같다”라며 “이번 주말까지 검토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에도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8만4000여건에 달한다. 이 기록물은 지난달 25일 보호 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하반기 중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