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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 교원 '교장 자격' 줬다…신분세탁 논란 부른 광주교육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이들에게 교장 자격증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교원 4대 비위(성적 조작·성비위·폭력·금품 수수)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는 ‘신분 세탁’이라 지적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모습. [사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모습. [사진 광주광역시교육청]

22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양성위)를 열고 사립학교 재단이 추천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다. 양성위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며, 위원은 교육청 내부 인사 6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정식 교장 자격은 시교육청이 정한 연수 가정을 마치면 얻는다.

이 가운데 모 학교법인 재단 소속 교사인 A씨는 전임 교육감 당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조작으로 징계를 요구받았다. 이 때문에 양성위에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해당 학교법인 측은 “생기부 고의적 조작이 아닌 정정이다”라고 답했다.

이번에 교장 자격을 받은 또 다른 학교법인 소속 교사 B씨는 2019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교육청은 당시 기말고사 수학시험문제 유출 사건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법인 교장·교감 등 교원 6명을 파면·해임하라고 통보했다. 나머지 교사 48명은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과태료만 냈다. 이 학교 건물 벽 곳곳에 교육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형 현수막을 1년 내내 걸기도 했다. 교사 임용권은 학교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 B씨를 징계하지 않아 교장 부적격 판정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4대 비위자가 학교 관리자가 돼선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시교육청양성위가 지난해 7월 교육감이 바뀐 뒤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위’로 전락했다”라며 양성위 해산, 4대 비위 교원 교장 임용 취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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