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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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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내려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추경호 "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 건보료도 월평균 3.9% 감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따라서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 역시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료 역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데,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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