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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넘은 ‘K-칩스법’…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15%

중앙일보

입력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기존의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이차전지 등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공제율(8%)보다 세제 혜택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을 16%에서 25%로 상향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

또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추가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시설투자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반대 의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 동안 7조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로 올라

올해에 한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예정대로 올해 시행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만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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