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수령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와 B씨(28)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위해 모집한 일당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하는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자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보험사에는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3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1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B씨 역시 지난해 1월 5일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약 2718만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1120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