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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눕거나 자리 벗어나 수업 방해…교사 말 안 들으면 퇴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8월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톡 캡처

지난해 8월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톡 캡처

앞으로 수업 중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자기 자리를 벗어나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최대 퇴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학생의 의도적 수업 방해 ‘교권침해’ 규정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 [교육부 제공]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 [교육부 제공]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1년에 2269건이었는데 이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보고됐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성희롱과 무단촬영 등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위들만 포함돼 있었다.

교사 지시 불응하면 최대 퇴학 조치 가능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방해나 의도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당한 교육과 훈육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교의 교원과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6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경중에 따라 7개의 조치(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말 세종의 한 고등학교는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적 모욕이 담긴 내용을 기재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퇴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권 추락에 무기력한 교실 회복시켜야”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지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수업방해에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시키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침해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과 안내서 등에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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