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