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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흘려 징계받은 경찰 2년간 25명…24명이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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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경찰관 20여명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거나 단속정보를 누설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경찰관 25명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 1명, 해임 10명, 정직 6명, 감봉 3명, 강등 4명 등 2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위반 내용으로는 수사자료 유출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풍속 단속정보 누설 4명, 직무자료 유출 3명 등이었다.

이밖에 수사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사건 관계자를 접촉한 경찰, 수사자료를 흘린 뒤 대상 업소를 접촉한 경찰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12명이었다.

7명에게는 강등 또는 정직, 5명에게는 감봉이나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4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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