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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1년 6개월만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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