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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잔혹사 또 당선무효?…1년 안 됐는데, 4명이 사법리스크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오른쪽부터)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오른쪽부터)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교육감들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교육감 중 총 4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됐는데, 최악의 경우 당선 무효나 교육감직 박탈 가능성도 있어서다. 교육계에서는 반복되는 교육감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기 시작 1년도 안 됐는데…사법리스크 전전긍긍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 교육감은 2018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중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교육감은 총 4명이 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 교육감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에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당선자 139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중 광역자치단체장은 3명, 시·도교육감은 2명이었다. 하지만 별개로 진행되던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놓인 교육감의 수가 늘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보수·진보 교육감 모두 '교육감 상실' 위기

교육감들이 잇따라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교육계 진보·보수 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현직 교육감과의 맞대결에서 1.65%포인트 차이로 이겨 8년 만에 부산시교육청을 이끌게 된 보수 성향 교육감이지만,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진보 진영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보 교육의 좌장 격인 3선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불법 특채한 혐의로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지만, 4년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초선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진보 성향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공석을 두고 다음 달 5일 보궐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도 관건이다.

반복되는 ‘교육감 잔혹사’, 러닝메이트제 대안 될까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이후 매번 당선무효와 교육감직 박탈 등의 논란이 반복되는 ‘교육감 잔혹사’를 두고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운동이 과열되고 막대한 선거 비용 등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서다.

실제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 등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역대 교육감들은 모두 선거 관련 혐의가 문제가 됐다. 후보자 사후 매수와 불법 선거자금 조성, 사전선거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현직 교육감들도 모두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공직선거법(전북·부산), 뇌물수수(경북), 직권남용(서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 중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동반 출마할 경우 후보 난립도 막고 선거유세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이 결국 정치 논리에 휘둘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며 “과도한 선거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개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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