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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미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중국에서 생산 5% 이상 확장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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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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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규정안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계속 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두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앞서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이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정부 발표 내용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양국 정부의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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