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영제 체포동의안…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하영제

하영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당 하영제(사진)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두 번째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