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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전날까지 내홍 수습 총력…대표직 유지 공식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간담회에서 홍익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간담회에서 홍익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기소를 하루 앞둔 21일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과 만났다. 지난 15일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 좋은 미래’와의 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당 내홍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다양성’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정당은 군대나 관료 같은 조직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의 의사가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본질”이라며 “다양성은 더 큰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발언을 인용해 “다양한 의견이 은폐되거나 억압돼서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게 최악”이라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민평련 소속 의원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참석자와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대표적 비이재명(비명)계 설훈 의원이 뒤늦게 들어오자,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먼저 왔습니다”라며 손을 내밀었고 설 의원은 “내가 먼저 오려고 했는데”라며 웃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민평련은 1시간20분가량 간담회 후 “당 대표 중심으로 단결과 통합을 통해 당을 안정하는 것이 총선의 밑거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비전과 결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강성 지지층 문제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오갔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이 대표가 기소된 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이 대표 취임 이틀 전 당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됐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당무위를 소집해 이를 못 박는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에 반발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 유지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비명계 의원은 “군소리 안 나오게 밀어붙이겠다는 심사”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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