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21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8일과 29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고, 지난 15일 법사위로 각각 회부됐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형사·민사·도산 등 각종 재판에 정통하면서 사법행정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전통 법관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 의료소송 피해자의 구제 길을 여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되면, 여성 재판관 3명 체제가 유지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