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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의결

중앙일보

입력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21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8일과 29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고, 지난 15일 법사위로 각각 회부됐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형사·민사·도산 등 각종 재판에 정통하면서 사법행정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전통 법관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 의료소송 피해자의 구제 길을 여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되면, 여성 재판관 3명 체제가 유지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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