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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있어서"…아내 지인 집 17차례 찾아가, 비번까지 알아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내의 지인에 호감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아내의 지인 B씨가 사는 인천시 한 아파트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B씨 집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17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고,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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