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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상장 봐주고 19억 받았다"…코인원 前임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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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가 21일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로부터 십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전직 임원인 전모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2020~2021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복수의 상장 브로커로부터 특정 암호화폐 상장과 향후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1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상장 브로커 중 한 명인 고모씨와 함께 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약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최근 전씨의 혐의액을 키워 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상장 브로커 중 한 명인 고모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전씨는 물론 코인원 상장 담당 실무 책임자인 A팀장에게도 암호화폐와 현금 등으로 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총 9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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