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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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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캡처]

[SNS 사진 캡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 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된 데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한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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