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본회의 직회부 野단독 의결…與 퇴장

중앙일보

입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