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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미처럼 사정권력 수집"...'김어준 뉴스공장' 이 발언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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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과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과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는 21일 현 정부를 편파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음주 방송을 미화한 예능들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8월 1일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권고를 의결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김어준씨가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취미활동처럼 국가 사정 권력을 수집하는 것 같다", "감사원도 대통령 국정을 위해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무총장이 있는 거 아닌가"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김씨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융성하게 된다는 세계관인 것 같다.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다. 본인들은 스스로 알까 싶은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 5명 중 4명이 김씨의 과한 표현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방송소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었습니다"라고 단정해 불법 파업을 옹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TV '뉴스데스크'(2022년 8월 23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노조 측을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음주 방송을 미화한 예능들에 대해서도 권고 의결이 이어졌다.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출연자가 주량을 과시한 내용을 방송한 tvN '서울 체크인'(지난해 12월 5일 방송), 외국인 출연자들이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것)을 만들고 건배사를 하며 음주를 즐기는 장면을 내보낸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올해 2월 7일 방송)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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