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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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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연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대일 굴욕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의 기술창업 거점 공간인 팁스타운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 있는 현안"이라며 "우리가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해본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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