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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예금자 보호한도 1인 5000만원, 금융위기 대비 늘려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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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인당 5000만 원인 현행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000만 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천152조 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3월 은행과 보험의 보호 한도를 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처리되지 않았다.

홍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증액 개정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인 김한규 의원도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파산 등의 상황에서 은행 등이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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