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더글로리’에 이인규 빗댔다… “맞을만해서 맞은 것, 박연진 말하는 거랑 비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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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쓴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대해 “박연진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 ‘걔 맞을 만 해서 맞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랑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할 엄마가 모른 척하고 해서 걔가 죽은 거야’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빗대 평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발간한 회고록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발간한 회고록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유 전 이사장은 2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비평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다”라며 “형식은 회고록인데 내용은 정치 팸플릿”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590페이지 중에서 70쪽을 제외하면 전체가 노무현 대통령 관련 내용”이라며 “부제가 진짜 제목이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노무현을 안 죽였다’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노무현을 죽인 건 누구냐고 물으며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진보언론하고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책을 축약했다.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에서 홍보팀장 명의로 서적에 대한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정세균 이사장, 이해찬, 한명숙, 이병환 전 이사장들 모여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그 회의 통해 입장문 냈다. 홍보팀장 명의로”라며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한 사안 아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서는 ▶시계 ▶박연차 140만 달러 수수 의혹▶총무비서관 특활비 등 3가지에 대해 사실을 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부장이) 자기가 한 모든 이야기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거 3가지 정도 가볍게 정리했고, 나머지는 사실인지 다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밀실에서 수사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최근에 이재명 관련해 400 몇십억원 엄청나게 하다가 기소단계에서 그거 빼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다. 전부 그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판사 검사는 직에서 물러나면 변호사다. (이인규) 본인은 변호사 정체성이 없어 보인다. 책 제목부터 나는 검사였다”라며 “14년 전에 중수부장 물러날 때의 이인규 검사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그게 파괴된 거다. 빼앗긴 것이다”라며 “부당하게 빼앗긴 글로리를 되찾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던 여러 사실을 동원해서 실제로 노무현은 죄가 있고, 변호인은 무능했고, 노무현과 함께했던 진보언론이 부추겼고, 이래서 죽었다 얘기를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부장을 향해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했다.

‘글로리’라는 드라마 제목을 거듭 사용한 유 전 이사장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하도영한테 버림받은 박연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라고 거듭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겹쳐 비평을 이어갔다.

출간 시점에 대해서는 “드디어 검사왕국이 됐잖아요”라고 말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묻자 “피의사실공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라 적용 어렵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노무현 관련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공소시효 만료돼 수사 기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자 명예훼손은 유족이 나서야 한다. 고소를 해야 하니까 어렵다. 민사상 출판금지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공론의 장에서 다투면 되는 걸, 뭐 하려 하겠나. 지금 그래서 비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내용삭제하던가이런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법에 호소해서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이 시건을 갖다 줘야 한다. 그 짓을 어떻게 하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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