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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22일 재판에 넘긴다…대장동·성남FC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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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만… '428억 약정'은 빠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우고, 날짜를 저울질하다 22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기 전에 이 대표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던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서도 빠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씨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의 몫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428억원 약정 의혹을 포함해 ‘50억 클럽’,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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