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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식당선 왜 새벽에 200명 춤추지…강남 '수상한 음식점' 실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클럽처럼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 업주가 적발됐다.

강남경찰서. 뉴시스

강남경찰서. 뉴시스

20일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클럽처럼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강남 유흥시설의 밀집·과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한 결과다.

지난 4일 오전 2시쯤 적발됐던 당시 이 시설에는 약 200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흥주점에는 일반 음식점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 강남과 이태원 등 유흥가엔 이 같은 무허가 '꼼수'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

또 유흥주점의 안전기준은 일반음식점보다 까다로워 일부 업주들은 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유흥주점은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또 연기나 유해가스로부터 환기가 잘 돼야 하고, 소방법이 정하는 소방·방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업주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영업해 '밀집·과밀'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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