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 기무사 간부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참모장과 지모 전 참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시간,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석 조건을 제시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앞서 김 전 참모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정부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기무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세월호 사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20일 항소심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