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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오늘부터 '간호법' 저지 단식투쟁 돌입

중앙일보

입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협 제공]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협 제공]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며 “이번 투쟁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단식투쟁을 불사해서라도 막고자 하는 법안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던 이 두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협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만든 간호법안에 대해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잘못된 법을 꼭 통과시켜야겠냐”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 행세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국회 앞에서 비대위 주최로 16개 시·도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상정 및 가결이 이뤄질 경우 다음 달 2일 비대위 주최 전국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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