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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 뒤 "가정폭력 때문" 거짓말한 아내…檢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이 든 C씨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당초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평소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A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선 C씨가 술병으로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B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을 인정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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