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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영화인 줄…11살 얼굴 가리고 16시간 의자에 묶은 계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A(11)군 집 내부 CCTV. A군은 바지로 얼굴이 가려진 채 팔다리는 의자에 묶였다. 계모는 A군을 커튼 끈으로 결박해 놓은 뒤, 홈캠 스피커를 통해 감시했다. A군은 이 상태로 16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한다. 사진 SBS 캡처

지난달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A(11)군 집 내부 CCTV. A군은 바지로 얼굴이 가려진 채 팔다리는 의자에 묶였다. 계모는 A군을 커튼 끈으로 결박해 놓은 뒤, 홈캠 스피커를 통해 감시했다. A군은 이 상태로 16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한다. 사진 SBS 캡처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숨진 가운데, 사망 이틀 전 모습을 담은 CCTV가 공개됐다.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A(11)군 집 인근과 내부 CCTV를 공개했다.

집 내부 CCTV를 보면, A군은 바지로 얼굴이 가려진 채 팔다리는 의자에 묶였다. 계모는 A군을 커튼 끈으로 결박해 놓은 뒤, 홈캠 스피커를 통해 감시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오전 5시에 깨워 성경 필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A군은 결박 상태로 16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적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망 1년 전과 비교해보면, A군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고, 표정도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군 사망 1년 전이었던 지난해 2월 15일 찍힌 사진을 보면 A군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밝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9일 사진과 사망 한 달 전 얼굴은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다.

특히 사망 하루 전인 6일 오후 4시경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먹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여기서 A군은 우두커니 앉아 음료수를 마시다 창가로 가 주변을 살피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멍한 표정에 얼굴 근육들도 다 처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A군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양 결핍이 심했던 것 같다. 몹시 나쁘다는 얘기”라며 “그때가 구사일생의 기회인데, 그때만 입원시켰어도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A(11)군 인근 편의점 CCTV. 사망 하루 전인 6일 오후 4시경 A군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먹는 장면이다. 사진 SBS 캡처

지난달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 A(11)군 인근 편의점 CCTV. 사망 하루 전인 6일 오후 4시경 A군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먹는 장면이다. 사진 SBS 캡처

A군은 지난 2월 7일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 당시 A군은 148㎝에 몸무게 29.5㎏ 야윈 상태였다.

게다가 계절에 맞지 않은 얇은 속옷 재질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가득했다.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가 수십 군데 나 있었고, 항문 쪽에는 화상을 의심할 만한 피부 변형이 포착됐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계모와 친부의 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 7일 계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계모는 A군을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도 지난 1년간 A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와 계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부인했지만, 추궁 끝에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끝까지 학대 사실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모는 지난달 검찰 송치 당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면서 “사망 당일 A군을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친부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올해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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