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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대가로 7000만원 받았다" 하영제 의원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사무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검찰은 이날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사무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검찰은 이날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A씨 측한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기 지역구 한 지자체 단체장을 맡고 있던 B씨와 자신의 보좌관 C씨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A씨 등에게 2020년 6월~2022년 6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 의원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하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우리와도 전화가 안 된다”며 “혐의 관련 아는 게 없어 준비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의원은 지난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이외 장소에서는 집회할 수 없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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