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헌 80조’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명계의 반발에 따라 당헌 80조 삭제 검토는 중단했지만, 친명계 측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압도적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기소가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사퇴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갖추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있으니 이걸 수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업력을 보면 그다지 대표를 물러날 생각은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며 비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