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근, 무단 출국 재판뒤…앙숙 유튜버에 "살이나 빼" 욕설 폭행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JTBC 영상 캡처

JTBC 영상 캡처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던 이근(39) 전 대위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을 쫓아온 유튜버와 충돌을 빚는 소동도 있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무단 출국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의 유튜버 '구제역'과 언쟁을 벌이고 주먹이 오가는 소동도 벌어졌다. 뉴스1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무단 출국해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의 유튜버 '구제역'과 언쟁을 벌이고 주먹이 오가는 소동도 벌어졌다. 뉴스1

이 전 대위는 전직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으로 TV 프로그램 ‘가짜사나이’ 등을 통해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지난해 2월 13일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여행금지’ 국가였고, 외교부는 참전을 이유로 한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3월 6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5월 26일까지 체류했다.

여권법 위반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우크라이나에서 이근(오른쪽)과 로건. [유튜브 채널 '강철의 로건' 캡처]

우크라이나에서 이근(오른쪽)과 로건. [유튜브 채널 '강철의 로건' 캡처]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외교부의 고발로 수사 끝에 재판에 처음 출석한 이 전 대위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참전했고, 덕분에 키이우가 해방돼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도 “여권법 위반은 다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행을 택한 사람은 이 전 대위 말고도 여럿 있다. 지난해 10월 국제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행을 택한 특전사 출신 김재경(33)씨가 약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뒤 지난 15일 귀국해 경찰에서 조사를 검토 중이고,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4일간 체류한 28세 남성 A씨에게는 지난 17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국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참전을 목적으로 방문한 건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이 전 대위에게 적대적인 한 유튜버가 이 대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정 앞에서 이 전 대위를 기다리던 유튜버 ‘구제역’은 이 전 대위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가 맞느냐’ 등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살이나 빼” 등 욕설로 응수하던 이 전 대위가 해당 유튜버를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로를 공격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폭행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과 함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구조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다. 이 전 대위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선 “(오토바이와) 충격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할 범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