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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통장·이름·가족증명서까지…40대 유부남 기막힌 사기 결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상대 여성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던 그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해 B씨 가족이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여서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며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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