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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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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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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폭력을 피해 엄마 품에 안겨 집을 나섰던 4살 여아가 숨졌다.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은 엄마의 방임과 폭력이었다. 가출한 이들 모녀는 남의 집에 얹혀살았다. 모녀를 받아준 집주인이 엄마를 성적으로 착취하며 돈을 가로채고, 딸 학대를 방관한 정황도 드러났다.

4살 몸무게가 7㎏, 의료진이 의심 신고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이 분주했다. 이날 오후 7시40분쯤 여자아이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응급실로 실려 왔다. 의료진 처치에도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아이가 4살인 걸 확인한 의사는 매우 놀랐다. 아이 몸무게는 7㎏도 되지 않았다. 신장은 87㎝로 또래 평균(키 104.6㎝ㆍ몸무게 17.1㎏)에 한참 못 미쳤다. 숨진 아이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가슴엔 멍 자국이 남았다.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6개월간 한 끼 먹은 딸, 폭행에 눈도 멀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A씨(20대)가 실제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본래 경북에 살다가 2020년 9월께 남편 폭행에 못 이겨 아이를 안고 부산으로 피신했다. 평소 온라인 카페에서 가깝게 교류하던 B씨(20대)가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젖을 뗀 아이는 6~15개월 사이 이유식과 유아식을 먹는다. 이 카페는 월령별로 섭식 가능한 음식과 반찬 등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다. A씨는 비슷한 또래 아이 엄마로, 처지를 이해하는 듯한 B씨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B씨 집에 더부살이한 지 2년여 만에 A씨 딸은 숨졌다. 아이는 엄마 폭행에 눈이 멀다시피 한 상황에서 6개월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는 딸을 폭행했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반나절이 지나도록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친모 성매매 요구한 건 집주인

경찰은 딸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A씨 모녀와 함께 살던 집주인 B씨도 조사했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때릴 때 모른 척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무는 증세를 보일 때도 아동학대 사실이 알려질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게 B씨 진술이다. 함께 살았지만, 법적인 보호자는 아니어서 학대 사실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다. 경찰은 B씨가 딸을 학대하는 A씨를 300번 넘게 방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친모 A씨와 집주인 B씨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꽤 많은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또 B씨에게 크게 의존하던 A씨는 B씨 강요에 못 이겨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계좌 명세 등을 추적한 경찰은 A씨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매매를 했으며, 대금으로 받은 돈을 1억원 넘게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딸이 숨진 당일까지도 성매매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가 이 돈을 생활비나 빚 갚는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B씨에게 크게 의존했다. B씨는 이 점을 악용해 일종의 가스라이팅(세뇌)을 통해 A씨 심리를 장악하고 성매매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에겐 다른 친구가 없었으며, 가족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檢 “사람 행동 아니다” 무기징역 구형

친모 A씨 재판은 부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딸을 굶기면서도 자신은 외식하는 등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A씨는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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